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김해시 전역


󰊲 적용 대상



○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시군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시군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7월 27(화) 0시 ~ 2021년 8월 8일(일) 24시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3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83조(과태료)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1 -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운송수단 이용자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3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② (지자체) 관내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운송수단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운송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이용자 수칙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시장·군수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관내 운송수단에 대해 추가 행정조치실시


※ 시군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시군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2 -


-  운송 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과태료 부과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