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
적용 지역
○ 김해시 전역
적용 대상 등
○ (대상) 유흥시설 5종 +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제외)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제외)
적용 기간
○ 2021년 7월 27(화) 0시 ~ 2021년 8월 8일(일) 24시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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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집합금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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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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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시장·군수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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