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김해시 전지역
적용 대상
○ (대상)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 대상시설(35종) > |
|
구 분 |
시설명 |
1그룹 (3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집합금지 적용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 (5종) |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제외) 집합금지 적용 |
3그룹 (12종) |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 (13종) |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 |
▴콜센터 ▴물류센터 |
※ 시군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시군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적용 기간
○ 2021년 7월 27(화) 0시 ~ 2021년 8월 8일(일) 24시
- 1 -
방역 수칙
○ 위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 33종(고위험 사업장 외)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 중 대상시설의 4단계 수칙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이용인원 수 산정 제외 인센티브 중단 - 사적모임, 행사, 집회,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 |
○ ‘콜센터’,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임
<추가적용 수칙(영화관, 공연장)>
▴영화관, ▴공연장 |
|
★ 추가 적용 수칙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개최 금지** |
|
*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집합금지 |
< 준수 의무사항 > |
|
▴콜센터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물류센터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2 -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7.7.)됨에 따라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집합제한 조치 위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3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35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 |
⇩ |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과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을 모두 준수
○ 시장·군수의 조치사항
- 4 -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시군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시군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