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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휴학, 재휴학, 휴학취소 안내

  • 조회수 3967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7.07.27

기본사항

구분

내용

비고

종류

일반휴학, 병역휴학

휴학기간

1회에 2학기, 재학 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 초과 불가
(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병역복무 기간은 예외

신청기간

· 등록금 납부없이 휴학할 경우
:
전학기 기말고사 마지막날~당해학기 개시 전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
당해학기 수업일수 2/3선 이내

병역복무, 질병 등의 사유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음

신청장소

소속 학부사무실

제출서류

· 휴학원
· 휴학계획서(학부홈페이지 자료실 or 학부사무실)

· 입영통지서 사본(병역휴학의 경우)
· 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진단서(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

신청절차

학생

학생

학부

단과대학

학생

-휴학신청 및출력(인제정보시스템)

-휴학계획서 작성

-첨부서류구비

-보호자 및 지도교수확인

-도서관경유

-예비군연대신고(예비역만해당되며, 인제정보시스템에 신고)

제출서류 확인 및 1차 결재

서류접수 및최종 결재

제출 1~2일 후
인제정보시스템 처리결과 확인

유의사항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 경우에는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첨부
-병역휴학인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첨부
-휴학시기에 따른 복학학기 등록금 대체 인정에 관련한 사항은 학부홈페이지 공지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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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기간 연장제도는 일반휴학자가 개인사정으로 휴학을 더 하거나 군휴학자가 기존에 신청한 군휴학 기간 보다 병역 기간이 더 연장될 시 신청 가능합니다. 휴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복학예정학기 개강 전까지 휴학 연장원을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절차 : 휴학연장원서류 작성 지도교수님과 상담(상담전에 지도교수님과 약속을 잡으세요) 예비군연대에서 확인직인 받기(예비군만해당)휴학연장원 학부사무실 제출 부모님 확인 전화(학부사무실에서 전화합니다) 접수 7일후 본인이 확인(웹종합정보시스템)

* 유의 사항

1. 일반 휴학 연장의 경우 최대 휴학 가능학기인 4학기 내에서 연장 가능

2.군휴학을 신청한 자가 일반휴학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는 휴학연장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복학을 한 후에 다시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등록을 하지 않고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학기 개강 전까지 전역 복학과 일반휴학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휴학기간 연장은 휴학기간 내면 언제든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은 다음과 같음


- 1학기 복학예정자 : 1학기 개강전까지

- 2학기 복학예정자 : 2학기 개강전까지

※ 개강한 후에는 반드시 등록 및 복학한 후 휴학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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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 제출 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취소원을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증빙서류 

- 일반휴학 : 사유서

- 병역휴학 : 귀향증명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