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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면수업 불참학생의 공인결석 처리 안내

  • 조회수 1394
  • 작성자 멀티미디어학부
  • 작성일 2021.05.04

 실험 · 실습 ·  실기 수업은 대면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이 발열 등의 증상으로 대면수업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어,

아래의 사유로 대면수업에 불참하는 경우 공인결석으로 인정됩니다.


   공인결석 해당 조건


      ① 등교전 증상이 발견되어 자가진단 체크 시 [등교불가]로 나타난 경

         (★ 최대 1일 공인결석 가능, 불참사유서+자가진단 체크 후 등교불가 화면 제출)


      ② 증상 지속으로 일주일에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불참사유서+병원 진료확인서 or 의사소견서 반드시 추가 제출)


      ③ 등교 후 증상이 발견된 경우(교내 장영실관 앞 선별진료소 방문 상담 후 조치에 따름)


      ④ 현재 자가격리 중인 본인 또는 가족(기타동거인)이 있는 경우(격리기간동안 인정, 해외여행 관련 서류 제출)


     증상없이 단순 불안감, 개인사유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공인결석은 불가함

     담당교수가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함


3. 공인결석 신청 안내


     ① 신청방법 : 인제정보시스템 - 수업 - 공인결석 - 공인결석신청(신청사유 : 기타)


     ② 서류제출 : 학과사무실(비대면제출 가능)


     ※ 사유를 정확히 명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