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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안내

  • 조회수 659
  • 작성자 멀티미디어학부
  • 작성일 2021.07.28

사회적 거리두기 4단게 시행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         간 : 2021.7.27 (화) 00시 ~ 2021.8.8 (일) 24시

2. 효         력 : 2021.7.27 (화) 00시부터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가. 강화된 방역 수칙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제외)  → 집합금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파일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