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예방을 위한 인제대학교 등교(출근)지침
covid-19 예방을 위한 인제대학교 등교(출근)지침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
구분 | 등교 가능일 | 세부 지침 | |
본인 | 확진 또는 무증상 확진 | 세부 지침 내용에 따라 등교 결정 | 1. 국가지정 치료시설(생활치료센터 포함)에서 퇴소한 뒤 자택에 거주 할 경우 ◦ 퇴소 시 검사 음성인 경우: 등교(출근) 가능 ◦ 퇴소 시 검사 양성 또는 미시행: 퇴소일 포함 8일째 등교 가능 ※ 입국 후 14일 미경과자의 경우 자택에서 남은 자가격리 기간을 채운 뒤 8일째 등교 가능 2. (생활관생)국가지정치료시설(생활치료센터 포함)에서 퇴소한 뒤 생활관에 재입소를 원할 경우 ◦ 퇴소 시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실 가능 ◦ 퇴소 시 검사 결과 양성 또는 미 검사자인 경우: 퇴소 후 8일째 입실 가능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 시 | 해제 전 검사 : 음성인 경우 | 1. 해제 시 재검사 시행하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 또는 보건소 격리해제 문자 확인 | |
인제대 자가진단 유증상으로 “등교불가” | 세부지침에 따라 등교 가 능 | 1. 증상 소실 후 등교 가능 2. 병의원 진료 후 진료확인서 발급 3. 선별진료소 또는 보건소에서 코로나검사 시행 후(결과 음성이지만 증상이 있으면 증상 소실 후 등교 가능) 4.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 지 말고 관할 보건소 또는 병원 선별진료소 방문,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문의) | |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 받은 경우 | 격리 해제 검사 : 음성 판정 후 | 1. 해제 시 재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격리해 제 확인서” 또는 “보건소 격리해제 문자” 확인 | |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 판정 후 | 1. 검사 결과 확인 전에는 등교(출근) 금지 필수 2.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의 검사 후 활동 가 능 여부를 꼭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보건소 문자-“검사 후 자가격리”, “검사 후 수동 감시”, “검사 후 능동 감시” 등 확인 | |
동거인 |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발생 시 | 거주지 “동일” | 생활관생의 경우 가족(동거인)중 자가격리자가 발생 할 경우 검사 후 학생 본인 코로나 검사 시행 후 “음성일 경우” 입실 가능 2. 동거인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지 못할 ◦ 학생-“등교 불가”, 공인 결석 처리 ◦ 교직원 – 재택 근무가 원칙이나 부서 상황에 따 라 코로나 검사 시행 후 출근 가능 여부 대응 본부 또는 의무실과 상담 |
거주지 “분리” | ◦ 등교(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