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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covid-19 예방을 위한 인제대학교 등교(출근)지침

  • 조회수 1191
  • 작성자 멀티미디어학부
  • 작성일 2021.08.10

covid-19 예방을 위한 인제대학교 등교(출근)지침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


구분

등교 가능일

세부 지침







본인

확진


또는


무증상 확진

세부 지침 내용에 따라 

등교 결정

1. 국가지정 치료시설(생활치료센터 포함)에서 퇴소한

 뒤 자택에 거주 할 경우

 ◦ 퇴소 시 검사 음성인 경우: 등교(출근) 가능

 ◦ 퇴소 시 검사 양성 또는 미시행: 퇴소일 포함 

 8일째 등교 가능

 ※ 입국 후 14일 미경과자의 경우 자택에서 남은 

 자가격리 기간을 채운 뒤 8일째 등교 가능


2. (생활관생)국가지정치료시설(생활치료센터 포함)에서 퇴소한 뒤 생활관에 재입소를 원할 경우

 ◦ 퇴소 시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실 가능

 ◦ 퇴소 시 검사 결과 양성 또는 미 검사자인

 경우: 퇴소 후 8일째 입실 가능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 시

해제 전 검사 

: 음성인 경우

1. 해제 시 재검사 시행하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 또는 보건소 격리해제 문자 확인

인제대 자가진단 

유증상으로

 “등교불가”

세부지침에 

따라 등교 가

1. 증상 소실 후 등교 가능

2. 병의원 진료 후 진료확인서 발급

3. 선별진료소 또는 보건소에서 코로나검사 시행 

 후(결과 음성이지만 증상이 있으면 증상 소실 

 후 등교 가능)

4.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

 지 말고 관할 보건소 또는 병원 선별진료소 

 방문,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문의)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 받은 경우

격리 해제 검사 : 음성 판정 후 

1. 해제 시 재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격리해

 제 확인서” 또는 “보건소 격리해제 문자” 확인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 판정 후

1. 검사 결과 확인 전에는 등교(출근) 금지 필수

2.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의 검사 후 활동 가

 능 여부를 꼭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보건소 문자-“검사 후 자가격리”, “검사 

 후 수동 감시”, “검사 후 능동 감시” 등 확인

동거인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발생 시

거주지

“동일”

생활관생의 경우 가족(동거인)중 자가격리자가 발생 할 경우 검사 후 학생 본인 코로나 검사 시행 후 “음성일 경우” 입실 가능 

2. 동거인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 학생-“등교 불가”, 공인 결석 처리

 ◦ 교직원 – 재택 근무가 원칙이나 부서 상황에 따

 라 코로나 검사 시행 후 출근 가능 여부 대응

 본부 또는 의무실과 상담

거주지

 “분리”

◦ 등교(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