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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1 코로나 관련 공인결석 안내

  • 조회수 1556
  • 작성자 멀티미디어학부
  • 작성일 2022.03.22

다. COVID-19 관련 공인결석 허용 범위                                                      


구분1일 허용2일 허용3일 이상 허용
의심증상으로 [자가진단 앱]의 등교불가를 체크한 경우

RAT검사 결과(음성) : 1일만 허용

* RAT = 신속항원검사 

지속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 진료 후 진료기록 제출
(2일 간격 제출, 최대 4일 인정)
RAT검사 결과(양성) → PCR검사PCR검사 결과(음성)
PCR검사 결과(양성)격리 해제시 까지

※ 본인 백신 접종완료자/접종미완료자 동일
동거인(가족 등) 확진 발생

* 동거인 RAT검사 양성 후 PCR 검사 양성

최대한 빠른 시간내 PCR검사 시행

PCR검사 결과(음성)
PCR검사 결과(양성)격리 해제시 까지

본인 밀접접촉자(보건소 통보자에 한함)

접종완료자 : PCR검사 

접종미완료자 : 7일 격리

접종완료자 :

PCR검사 결과(음성)


본인 확진

격리 해제시 까지

동거인이 밀접접촉자(보건소 통보자에 한함)인 경우는 본인 RAT 검사후 음성인 경우 즉시 등교 가능 

* 본인 확진의 경우는 반드시 [자가진단 앱]의 확진자자가등록에 정보를 기입해야 공인결석이 가능함. 


* 제출처 : 소속 학과 사무실로 아래의 제출서류 출력 후 제출 

* 제출서류 

1. 본인의 유증상으로 인한 공결

  ▶ 공통 :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후 출력 및 [자가진단 앱[ 등교불가 체크

  ▶ 본인 RAT검사 (음성) 확인서(1일 공결) 

  ▶ 본인 RAT검사 (양성) → 본인 PCR검사 음성 확인서(2일 공결

  ▶ 본인 병원 진료기록 제출(2일 이상 공결, 최대 4일까지)

  

2. 동거인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공결 

  ▶ 공통 :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후 출력 및 [자가진단 앱] 등교불가 체크

  ▶ 주민등록등본(동거인 확인) 및 동거인 확진 증명서(보건소 문자 등) 

  ▶ 본인 PCR (음성) 확인서(2일 공결, 단 동거인이 RAT검사 양성 후 PCR검사를 받은 경우, 추가 1일 더 허용)

 .

3. 본인이 밀접접촉자인 경우 공결

  ▶ 공통 :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후 출력 및 [자가진단 앱] 등교불가 체크

  ▶ 본인 밀접접촉자 확인서(보건소 통보 문자 등) 

  ▶ 본인 PCR (음성) 확인서(2일 공결)

  * 백신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는 발생일로부터 7일 허용


4. 본인 확진으로 인한 공결

  ▶ 공통 :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후 출력 및 [자가진단 앱] 확진자자가등록

  ▶ 본인 PCR검사 양성 문자 및 보건소의 격리 통보 문자(격리기간 기록) 캡쳐(격리해제 시 까지 공결)



추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공통(유증상자,본인확진자,동거인확진자,밀접접촉자)

1. 자가진단 앱 등교불가 캡쳐분

본인확진시

2. 확진시 확진자 통보문자 (격리기간, 문자받은날짜나오게)캡쳐분

3. 확진시 자가진단앱 확진자 등록한 화면 캡쳐분

동거인확진시

4. 동거인 확진시 등본, 동거인 확진 통보문자(격리기간, 문자받은날짜나오게)캡쳐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