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 코로나 관련 공인결석 안내
다. COVID-19 관련 공인결석 허용 범위
구분 | 1일 허용 | 2일 허용 | 3일 이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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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증상으로 [자가진단 앱]의 등교불가를 체크한 경우 | RAT검사 결과(음성) : 1일만 허용 * RAT = 신속항원검사 | 지속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 진료 후 진료기록 제출 (2일 간격 제출, 최대 4일 인정) | |
RAT검사 결과(양성) → PCR검사 | PCR검사 결과(음성) | ||
PCR검사 결과(양성) | 격리 해제시 까지 | ||
※ 본인 백신 접종완료자/접종미완료자 동일 * 동거인 RAT검사 양성 후 PCR 검사 양성 | 최대한 빠른 시간내 PCR검사 시행 | PCR검사 결과(음성) | |
PCR검사 결과(양성) | 격리 해제시 까지 | ||
본인 밀접접촉자(보건소 통보자에 한함) | 접종완료자 : PCR검사 접종미완료자 : 7일 격리 | 접종완료자 : PCR검사 결과(음성) | |
본인 확진 | 격리 해제시 까지 |
* 동거인이 밀접접촉자(보건소 통보자에 한함)인 경우는 본인 RAT 검사후 음성인 경우 즉시 등교 가능
* 본인 확진의 경우는 반드시 [자가진단 앱]의 확진자자가등록에 정보를 기입해야 공인결석이 가능함.
* 제출처 : 소속 학과 사무실로 아래의 제출서류 출력 후 제출
* 제출서류
1. 본인의 유증상으로 인한 공결
▶ 공통 :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후 출력 및 [자가진단 앱[ 등교불가 체크
▶ 본인 RAT검사 (음성) 확인서(1일 공결)
▶ 본인 RAT검사 (양성) → 본인 PCR검사 음성 확인서(2일 공결)
▶ 본인 병원 진료기록 제출(2일 이상 공결, 최대 4일까지)
2. 동거인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공결
▶ 공통 :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후 출력 및 [자가진단 앱] 등교불가 체크
▶ 주민등록등본(동거인 확인) 및 동거인 확진 증명서(보건소 문자 등)
▶ 본인 PCR (음성) 확인서(2일 공결, 단 동거인이 RAT검사 양성 후 PCR검사를 받은 경우, 추가 1일 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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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이 밀접접촉자인 경우 공결
▶ 공통 :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후 출력 및 [자가진단 앱] 등교불가 체크
▶ 본인 밀접접촉자 확인서(보건소 통보 문자 등)
▶ 본인 PCR (음성) 확인서(2일 공결)
* 백신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는 발생일로부터 7일 허용
4. 본인 확진으로 인한 공결
▶ 공통 :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후 출력 및 [자가진단 앱] 확진자자가등록
▶ 본인 PCR검사 양성 문자 및 보건소의 격리 통보 문자(격리기간 기록) 캡쳐(격리해제 시 까지 공결)
추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공통(유증상자,본인확진자,동거인확진자,밀접접촉자)
1. 자가진단 앱 등교불가 캡쳐분
본인확진시
2. 확진시 확진자 통보문자 (격리기간, 문자받은날짜나오게)캡쳐분
3. 확진시 자가진단앱 확진자 등록한 화면 캡쳐분
동거인확진시
4. 동거인 확진시 등본, 동거인 확진 통보문자(격리기간, 문자받은날짜나오게)캡쳐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