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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기본사항


    구분

    내용

    비고

    종류

    일반휴학, 병역휴학


    휴학기간

    1회에 2학기, 재학 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 초과 불가
    (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병역복무 기간은 예외

    신청기간

    · 등록금 납부없이 휴학할 경우
    전학기 기말고사 마지막날~당해학기 개시 전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당해학기 수업일수 2/3선 이내

    병역복무, 질병 등의 사유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음

    신청장소

    소속 학부사무실


    제출서류

    · 휴학원
    · 휴학계획서(학부홈페이지 자료실 or 학부사무실)

    · 입영통지서 사본(병역휴학의 경우)
    · 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진단서(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






    신청절차


    학생

    학생

    학부

    단과대학

    학생

    -휴학신청 및출력(인제정보시스템)

    -휴학계획서 작성

    -첨부서류구비

    -보호자 및 지도교수확인

    -도서관경유

    -예비군연대신고(예비역만해당되며, 인제정보시스템에 신고)

    제출서류 확인및 1차 결재

    서류접수 및최종 결재

    제출 1~2일 후
    인제정보시스템 처리결과 확인






    유의사항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 경우에는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첨부
    -병역휴학인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첨부
    -휴학시기에 따른 복학학기 등록금 대체 인정에 관련한 사항은 학부홈페이지 공지글 참고

  • A


    모든 장학은 재학생에게만 지급됩니다.
    휴학생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학생복지처 장학과 055-320-3019

    멀티미디어학부 사무실 055-320-3490


    ◎ 2인재학


    1.수혜자격:직전학기 2.5이상(수혜자)


    2.장학금액:2인중1인의 등록금 반액(상대적으로 등록금액이 높은 학생이 신청)/신입생은입학금제외


    3.제출서류:부모∙형제의 재학 증명서 각 1부/주민등록 등본(부모.형제등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여타장학금과중복수혜불가능, '동시 등록, 동시 재학'이 필수 요건-1명이 휴학 예정인 경우엔 신청 불가




    ◎ 직계자녀


    1.수혜자격:본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인제학원/부속병원 산하 재직 중인 교직원 및 임직원 자녀/직전학기 2.5이상


    2.제출서류:재직 증명서 1부./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여타장학금과중복수혜불가능




    ◎ 보훈장학


    1.수혜자격:보훈대상사/직전학기 1.88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훈인 경우는 성적제한 없음)


    2.제출서류:(자녀. 본인)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신규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여타장학금과중복수혜불가능




    -----------------------------------------------------------------




    1.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1학기:12월초~중순(다음학기 등록금고지서에 표기)


    ·1학기 추가장학기간:3월초 개강일주일이내(4월중순경)


    ·2학기:6월초~중순(다음학기 등록금고지서에 표기)


    ·2학기 추가장학기간:9월초 개강일주일이내(10월중순경)


    2.신청방법:인제정보시스템 로그인학사정보→장학정보→장학신청→신규→신청장학구분(장학종류 선택)→ 장학별 입력항목 입력→신청→출력→학부사무실 제출


    3.제출서류:장학별 신청서 및 제출서류


    4.기타:부모님명의의 계좌번호기재必


  • A


    학사운영규정:
    제18조[공인결석]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 할 때에는 공인결석 사유 발생 사전,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승인을 받은 경우 공인결석으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인 종합정보시스템에 공인결석 사유를 입력 후 출력하여 반드시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공인결석처리가 되지 않으니. 본인의 웹에서 확인한 후 결재가 되어있지 않은 항목은 확인하시어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5일 이내_호적등본(or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

    2. 징병검사 등 병무로 인한 결석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_통지서

    3. 입원 치료기간 : 2주이내 (입원시에만 가능)_입,퇴원확인서

    4.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 해당기간_행사관련서류(협조전)

    5.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 해당기간_행사관련서류(협조전)

    6.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회합 : 해당기간_관련 공문

    7. 체육특기자의 연습 및 대회 참가 : 해당기간_행사관련서류(협조전)


    8. 기타 총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_관련 서류(협조전)


    9. 생리로 인한 결석 : 월1일[신설 2008.9.1]



    [공인결석처리절차]



    사건발생전후 10일이내 웹에 공인결석원 입력



    →출력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학부사무실 담당조교)



    담당조교 검토후 접수(익일에 찾으러오도록 지도)



    교학과 결재후 결재받은 공인결석원을 담당조교전달



    원본 복사후 수업교수님께 학생이 직접 전달한다.



    웹에 결재여부 최종확인(제출후 3-4일 이내)

  • A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의 모든 전산정보나 증명서 등에 변경 전의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

    1.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변경신청 후 출력

    2.신청기간 : 제한없음

    3.첨부서류 :

    ① 성명 정정 : 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② 주민등록번호 정정 : 주민등록 초본

    ③ 주소지 정정 : 주민등록등본

    ④ 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한 서류 출력물

  • A


    A.본인이 개별적으로 당일의 실습잔류대장을 학부사무실에 와서 작성하여 합니다.

    잔류대장 작성 가능시간은 오전9시에서 오후4시30분까지 입니다. (5명미만 신청불가), ( 금요일 / 주말사용불가)

    명시된 시간 외에는 잔류할 수 없습니다.

    학부에서 4시30분까지 접수된 잔류학생명단을 안내실에 제출하고

    당일의 잔류책임자는 실습실 앞에 잔류대장을 게시합니다.

    추가기재는 허용되지 않으며 잔류명단 외에 사람들은 퇴실조치 합니다.


    *당일의 잔류 책임자로 선정된 사람은 그날의 실습실 관리에 책임을 맡게됩니다.

    -컴퓨터실 음식물 및 음료수 반입금지

    -컴퓨터 작업이외의 작업금지

    -타과학생 출입금지

    -마지막 문단속 및 실습실 정리

    -임의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옮기는 행위 금지

    -고장난 컴퓨터를 학부사무실에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