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신청절차
유의사항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 경우에는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첨부 |
◎ 2인재학 1.수혜자격:직전학기 2.5이상(수혜자) 2.장학금액:2인중1인의 등록금 반액(상대적으로 등록금액이 높은 학생이 신청)/신입생은입학금제외 3.제출서류:부모∙형제의 재학 증명서 각 1부/주민등록 등본(부모.형제등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여타장학금과중복수혜불가능, '동시 등록, 동시 재학'이 필수 요건-1명이 휴학 예정인 경우엔 신청 불가 ◎ 직계자녀 1.수혜자격:본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인제학원/부속병원 산하 재직 중인 교직원 및 임직원 자녀/직전학기 2.5이상 2.제출서류:재직 증명서 1부./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여타장학금과중복수혜불가능 ◎ 보훈장학 1.수혜자격:보훈대상사/직전학기 1.88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훈인 경우는 성적제한 없음) 2.제출서류:(자녀. 본인)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신규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여타장학금과중복수혜불가능 ----------------------------------------------------------------- 1.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1학기:12월초~중순(다음학기 등록금고지서에 표기) ·1학기 추가장학기간:3월초 개강일주일이내(4월중순경) ·2학기:6월초~중순(다음학기 등록금고지서에 표기) ·2학기 추가장학기간:9월초 개강일주일이내(10월중순경) 2.신청방법:인제정보시스템 로그인→학사정보→장학정보→장학신청→신규→신청장학구분(장학종류 선택)→ 장학별 입력항목 입력→신청→출력→학부사무실 제출 3.제출서류:장학별 신청서 및 제출서류 4.기타:부모님명의의 계좌번호기재必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 할 때에는 공인결석 사유 발생 사전,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승인을 받은 경우 공인결석으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인 종합정보시스템에 공인결석 사유를 입력 후 출력하여 반드시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공인결석처리가 되지 않으니. 본인의 웹에서 확인한 후 결재가 되어있지 않은 항목은 확인하시어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5일 이내_호적등본(or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 2. 징병검사 등 병무로 인한 결석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_통지서 3. 입원 치료기간 : 2주이내 (입원시에만 가능)_입,퇴원확인서 4.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 해당기간_행사관련서류(협조전) 5.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 해당기간_행사관련서류(협조전) 6.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회합 : 해당기간_관련 공문 7. 체육특기자의 연습 및 대회 참가 : 해당기간_행사관련서류(협조전) 8. 기타 총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_관련 서류(협조전) 9. 생리로 인한 결석 : 월1일[신설 2008.9.1] [공인결석처리절차] 사건발생전후 10일이내 웹에 공인결석원 입력 →출력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학부사무실 담당조교) →담당조교 검토후 접수(익일에 찾으러오도록 지도) →교학과 결재후 결재받은 공인결석원을 담당조교전달 →원본 복사후 수업교수님께 학생이 직접 전달한다. →웹에 결재여부 최종확인(제출후 3-4일 이내) |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의 모든 전산정보나 증명서 등에 변경 전의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 1.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변경신청 후 출력 2.신청기간 : 제한없음 3.첨부서류 : ① 성명 정정 : 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② 주민등록번호 정정 : 주민등록 초본 ③ 주소지 정정 : 주민등록등본 ④ 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한 서류 출력물 |
잔류대장 작성 가능시간은 오전9시에서 오후4시30분까지 입니다. (5명미만 신청불가), ( 금요일 / 주말사용불가) 명시된 시간 외에는 잔류할 수 없습니다. 학부에서 4시30분까지 접수된 잔류학생명단을 안내실에 제출하고 당일의 잔류책임자는 실습실 앞에 잔류대장을 게시합니다. 추가기재는 허용되지 않으며 잔류명단 외에 사람들은 퇴실조치 합니다. *당일의 잔류 책임자로 선정된 사람은 그날의 실습실 관리에 책임을 맡게됩니다. -컴퓨터실 음식물 및 음료수 반입금지 -컴퓨터 작업이외의 작업금지 -타과학생 출입금지 -마지막 문단속 및 실습실 정리 -임의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옮기는 행위 금지 -고장난 컴퓨터를 학부사무실에 알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