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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불참학생의 공인결석 처리 안내

  • 조회수 616
  • 작성자 멀티미디어학부
  • 작성일 2021.05.04


 수강인원 35인 이하 및 실험실습 교과목의 대면수업이  시작되었으나 일부 학생들이 발열 등의 증상으로 대면수업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가 생길수 있어, 아래의 사유로 대면수업에 불참하는 경우 공인결석으로 인정됩니다.


   1. 공인결석 해당 조건

      ① 등교전 증상이 발견되어 자가진단 체크 시 [등교불가]로 나타난 경

         (★ 최대 1일 공인결석 가능, 불참사유서+자가진단 체크 후 등교불가 화면 제출)

      ② 증상 지속으로 일주일에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불참사유서+병원 진료확인서 or 의사소견서 반드시 추가 제출)

      ③ 등교 후 증상이 발견된 경우(교내 장영실관 앞 선별진료소 방문 상담 후 조치에 따름)

      ④ 현재 자가격리 중인 본인 또는 가족(기타동거인)이 있는 경우(격리기간동안 인정, 해외여행 관련 서류 제출)


   ★ 증상없이 단순 불안감, 개인사유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공인결석은 불가합니다.


  2. 공인결석 신청 안내

     ①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직접 공인결석 신청

     ② 서류제출 : 학과사무실(비대면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