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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근로]학기당 최대근로시간 450시간 초과가능공지

  • 조회수 72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7.06.19

국가근로장학생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450시간 초과가능 조건

 

1. 근로장학생 1인의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학기당 450시간)

학생의 과도한 근로를 예방하고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학생 1인의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을 450시간으로 제한

 

2. 단 가계곤란자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아래 대상자는

증빙자료 구비후 450시간 초과가능

  :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학생복지과 국가근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예외승인여부 결정  

 

3.  서류제출 및 제출처 

  :  450시간 초과예정 1주일전까지 별첨서류 작성하여 제출(승인여부결정 5일소요예정)   

  : 학생취업처 국가근로담당자 (늘빛관 1층 110호)

  : 방문제출이 어려운 경우 메일로 가능(desmile@inje.ac.kr)

   -> 메일발송후 확인전화요망(055-320-3019)

 

   * 대상자별 증빙서류

 

구분

필수서류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 다자녀증명서

 미혼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명서

국가보훈자

· 국가보훈자 증빙서류

중증환자

· 중증환자 증명서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

· 중증환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학업육아병행자

· 가족관계증명서

가계곤란자

· 긴급 가계곤란자의 경우파산 및 경매 증빙서류 등 가계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득이한 경우 학생면담일지 등 근거 서류마련

 ※ 재단의 소득분위 산정결과 2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기초·차상위 포함)는 가계곤란자로 간주하며 별도 증빙서류 구비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