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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7-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안내

  • 조회수 938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7.08.09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2017학년도 제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을 아래와 같이 수납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어 학사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납입기간 : 2017년 8월 21일(월) ~ 8월 25일(금) → 5일간 (평일)

2. 납입장소 : 신한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국 각 지점

3. 참고사항 :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기간 내에 완납이 어려우시면 유예제도나 분납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납 및 유예 신청기간 : 등록기간 이내)

가. 분납제도 : 등록기간 내에 반액을 납부하고 잔액은 2개월 내 (10월 25일)에 납부하여야 함. (장학금 미수혜 전액 납부자의 경우 3개월 내까지 4회 분납 가능)

① 분납신청 방법 :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후 분납신청 → 경리과 확인 → 분납 고지서 전산 출력 후 납부(신청 다음날부터 신한은행 가상계좌로만 납부 가능함)

신입생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학교 방문하여 학과장 추천서 작성하여 경리과 방문 제출

나. 유예제도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가계 곤란한 학생이 유예신청서에 지도교수의 견을 작성하고 보호자가 날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9월 25일)에 전액 납부해야 함.(제출처 : 김해캠퍼스는 학생서비스센터 및 각 대학원 행정실, 개금캠퍼스는 의과대 행정실) * 신입생의 경우 유예신청 불가

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안내

① 개요 : 학생 개인별로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등록금 및 학생회비를 모든 금융매체(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② 납부방법 : 송부된 등록금통지서 또는 인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등록금통지서 출력」에서 개인별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송금한 후, 「등록관리」에서 등록금 납부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음(단, 납부 다음날 오후부터 가능)

라. 휴학을 원하는 경우는 개강 전까지 단과대학 행정실에 “휴학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강 이후에는 미등록자는 휴학할 수 없음

4. 정규학기 초과자 등록금 납부 방법 :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확인서」를 지참하여 경리과에서 통지서 재발급하여 납부(수강신청확인서 팩스발송 가능하면 전화로도 신청가능)

5. 등록금통지서는 8월 10일부터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할 수 있습니다.

 

【학생 등록금 관련 유의 사항】

- 경 리 과 -

1. 2017-2학기 재학생 등록금 수납 일정

1) 일시납 및 유예신청자

구분

등록금 수납기간

복학생 등록마감

유예자

2017-2학기

2017. 8. 21. ∼ 8. 25.

2017. 9. 21.

2017. 9. 25.

내 용

매학기 개시 일주일전

3월 및 9월 21일까지

등록기간 1개월 내에 납부

 

2) 분납 신청자 (장학금 미수혜 재학생만 2, 4회 선택 가능)

2회 분납자(장학금 수혜자, 신?편입생)

4회 분납자(장학금 미수혜 재학생)

회차

납부일자

납부금액

회차

납부일자

납부금액

납부 1회차

8.21. ~ 8.25.

납부금액의 1/2

1회차

8.21.~8.25.

납부금액의 1/4

2회차

9.25.~9.27.

납부금액의 1/4

납부 2회차

10.25.~10.27.

납부금액의 1/2

3회차

10.25.~10.27.

납부금액의 1/4

4회차

11.22.~11.24.

납부금액의 1/4

* 분납 및 유예 신청시 주의사항 :

① 신? 편입생은 입학금을 1회차 때에 일시 전액 납부 하고 등록금액만 분납 함

② 휴학 예정자는 분납 및 유예 신청이 불가함(분납 및 유예 신청 후 휴학 불가)

③ 학자금 대출자는 분납 신청 불가

④ 분납 기간 내에 해당 회차분 미등록 시 분납 취소

⑤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액이 반영되어 있는 학생은 금액 상관 없이 2회 분납만 가능

(학기초과 할인자 및 대체금액이 있는 복학생 등은 2회 분납만 가능, 졸업유예자는 분납 불가)

⑥ 분납/ 유예 신청 후 납부방법 변경 불가

 

 

 

 

3) 분납 신청 방법.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등록정보> 분납신청으로 들어감

① 학년도 학기 확인(표시 되지 않을 경우 로그아웃 후 재접속)

② 분납횟수 선택(장학금 수혜자와 학기 할인자 및 복학 부분 대체자는 2회, 장학금 미수혜 재학생은 2/4회 선택가능)

③ 연락 가능한 휴대폰번호 입력(학생본인 및 학부형 무관, 미입력 시 신청불가).

④ 내용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

⑤ 신청 버튼 클릭

2. 휴학생 등록금 대체 기준

가. 학기개시 전까지 등록하지 않아도 휴학 가능

나. 등록금 납부 후 복학자에 대한 대체

1) 학기개시일로부터 7일까지 : 전액 대체 (인상금액 없음)

2) 학기 개시일 8일 이후 ~ 수업일수 1/3선까지 : 등록금의 2/3 대체

3) 수업일수 1/3선 이후 ~ 수업일수 1/2선까지 : 등록금의 1/2 대체

4) 수업일수 1/2선 이후 : 대체 없음

 

3. 자퇴생 등록금 환불 기준 (대학 등록금에 관한규칙, 등록금 반환 기준(제6조제2항))

1) 학기 개시 전일까지 - 전액 환불

2) 학기 개시일 ~ 학기 개시 30일까지 : 5/6 환불

3) 학기 개시 31일 ~ 학기 개시 60일까지 : 2/3 환불

4) 학기 개시 61일 ~ 학기 개시 90일까지 : 1/2 환불

5) 학기 개시 91일 이후 : 환불 없음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중 자퇴인 경우에는 휴학날짜를 기준으로 환불함, 자퇴를 고려한 휴학일 경우 반드시 학기개시일 전(2017. 8. 28. 이전) 휴학처리가 되어야 함)

 

4. 정규학기 이상 수강 신청한 학생에 대한 등록금 납부 방법

(수강 신청 후 경리과에서 별도로 등록금통지서를 발급받아 교내은행에 납부)

가. 학부

1) 수강신청학점이 1 ~ 3학점 : 등록금의 1/6 납부

2) 수강신청학점이 4 ~ 6학점 : 등록금의 1/3 납부

3) 수강신청학점이 7 ~ 9학점 : 등록금의 1/2 납부

4) 수강신청학점이 10학점 이상 : 등록금의 전액 납부

나. 대학원

1) 수강신청학점이 1 ~ 3학점 : 등록금의 1/2 납부

2) 수강신청학점이 4학점 이상 : 등록금의 전액 납부

 

5. 휴학 중 자퇴할 경우 “최초 휴학일자”가 “자퇴일자”로 설정됨

가.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휴학한 후 자퇴할 경우에는 학기개시일 전날까지 휴학을 해야만 자퇴 시 등록금 전액 환불이 가능(자퇴환불 기준 날짜가 휴학일자로 설정)

나. 신입 및 편입생의 경우에는 학기개시일 전날까지 입학 취소를 해야만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 후 자퇴 또는 바로 자퇴를 할 경우에는 입학금은 소멸되고 등록금의 5/6만 환불 가능(자퇴환불 기준 일자 참조)

(※ 학기 개시일 이후부터는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으면 휴학처리가 될 수 없으니,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고 휴학을 할 때는 반드시 학기개시일 이전에 휴학처리가 되어야 함.)

No.

인 제 대 학 교

등록금유예신청서

담 당

과 장

처 장

 

전결

 

 

 

학 과 : 학 년 :

학 번 : 성 명 :

유예사유(구체적으로) :

 

 

납부예정일 : 년 월 일 까지 (2017년 9월 25일까지)

지도교수 소견 :

 

지도교수 (인)

 

위의 사유로 등록금 유예를 신청하오며 등록기간의 1개월 이내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 : (인) ※ 연락처(휴대폰):☎

 

 

인 제 대 학 교 총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