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공지사항

2017학년도 2학기 희망사다리장학금 신청 안내

  • 조회수 777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7.09.11

* 반드시 희망사다리장학금 의무사항 안내서(첨부파일 참조)를 숙지 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일반대 3학년 이상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학생(1.88/4.5)
 
나. 지원대상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매출액 2천억 미만)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재학 중 학점인정형 창업강좌 이수(예정*)인 기창업자·창업예정자·창업희망자
        * ’17년 2학기 중 수강 예정인 것을 말함
 
다. 지원규모: 정규학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및 매 학기 취업, 창업 준비 장려금 (200만원)
 
라. 의무사항: ① 재학중 직무(창업)기초교육 이수(40시간)
                        ②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
                           * 의무종사(취업, 창업)기간: 장학금 수혜학기 수 × 180일 
 
마. 신청기간:  2017. 9. 11.(월) ~ 9.25(월)까
 
바. 문의처

     ○ 1599-2290(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콜센터) / 055-320-3634(학생취업처 장학지원팀)
 
사. 유의사항
   ○ 취업(예정)자가 신청한 당시의 근무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장학생으로 신청 및 선발은 될 수 있지만, 졸업 후 근무지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이 아닌 경우 전액 환수됨
       * 신청당시 대학의 장학생 추천 및 재단의 제출서류 확인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 근무에 대한 판정 결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부적격자로 적발 또는 의무종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장학금 환수(원금, 손해 지연금, 법적조치비용) 등의 책임이 발생함
   ○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휴학인정)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창업유형 신청자)
       ※ 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부, 모)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중복지원 금지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2017년 직접 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에 의한 중복지원 금지 위반시 장학생자격 포기 또는 해당금액을 해당기관에 반환 중 선택 ( 본교 IPP 일학습병행제 등)

 

   ○ 상세내용은 첨부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