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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2학기 공인결석 주요사항 안내

  • 조회수 1405
  • 작성자 멀티미디어학부
  • 작성일 2021.09.07

2021-2학기 공인결석 주요사항 안내 


1. 일반 공인결석 제출방법 :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서류 학부사무실로 제출

 

 

2. 공인결석 제출서류


    ① 공인결석원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출력)


    ② 증빙서류(반드시 해당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필요)

        - 친족사망 :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징병검사 : 징병검사 통지서 등

        - 입원치료 : 입원증명서, 의사소견서 등

        - 백신공결 : 백신접종증명서

        - 자가격리 등 코로나 관련 : 학부사무실 문의


    ③ 생리공결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없음(월 1일)

    ④ 교내행사, 학술대회, 대회참가 등의 경우 관련공문 사본 및 대상자 명단(필요시)

내외 행사 등으로 단체 공인결석 발생 시 행사 주관부서(행정부서 및 해당학과)에서 학생들의 서류를 취합하여 단과대학으로 일괄 제출하여야 함.



 3.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


    ① 취업공결 대상자 : 졸업예정자(수강신청학점 + 취득학점(세부전공 포함), 

                                     봉사점수 등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하는 자(8학기(마지막학기) 등록으로만 판단하면 안됨)


    ② 제출기한 : 2021. 12. 1.(수) ~ 12. 10.(금)


    ③ 취업  증빙서류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 확인용)

         4대보험 가입확인서(가입기간 명기)

         재직(계약) 증명서(재직기간 명기)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이수 기간 명기)

        ◎ 창업의 경우(사업자등록증 및 과제증명서 등) 

         인턴 및 위촉직의 등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판단 



 취업 공인결석 승인자는 시험 외 성적평가 방법으로 성적을 부여 할 수 있음(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32조 성적산출)

※ 공인결석 승인은 반드시 증빙서류의 기간을 확인하여 승인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