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추가) 채용 공고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수탁 운영하는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인재(신입 및 경력직)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 06. 22.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부서 | 직급 | 인원 | 기간 |
도시재생지원센터 | 연구원 | 1명 | ◦ 2017. 07. 01 ~ 2019. 06. 30 ※계약연장 가능 |
2. 채용분야 주요업무
분야 | 주요업무 | |
연구기획 및 실무 | 연구원 | • 주민협의체 운영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 도시재생 관련 모니터링 및 홍보 • 주민교육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 •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홈페이지 운영관리 • 홍보(포스터, UCC, 사생대회) 책자발간 등 1년 성과 보고서 작성 • 도시재생 자원 네트워크(도시재생소식지 발간) 관리 • 문서관리 및 센터 내 각종 비품 관리 |
3. 보수 수준
∘ 연구원 : 기본급 월 1,952,400원 외 기타 수당
※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수당 지급
(수당의 종류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4. 응시자격
직급 | 자격기준 |
공통요건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연구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있는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학과 : 도시계획, 도시공학, 건축학과, 사회학과, 관광학과 등 유사학과 ※ 관련분야 :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개발, 마을 만들기 등 유사분야 ※ 기타 관련 유사분야 : 지역개발사업 * 자격기준 판정 시 관련분야는 100% 경력인정, 기타 관련 유사분야는 50% 경력인정 ※ 우대사항: 공고일(2017. 06. 22.)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서류전형 : 1차 서류심사 합격여부를 결정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종합평가
나. 일정
∘ 모집공고: 2017. 06. 22.(목) ~ 2017. 06. 28.(수), 7일간
∘ 원서접수: 2017. 06. 26.(월) ~ 2017. 06. 28.(수) 까지(09:00~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합격자 개별 연락): 2017. 06. 29(목) 예정
※ 면접장소 및 시간 통보
∘ 면접심사: 2017. 06. 30.(금)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합격자 개별 연락): 2017. 06. 30.(금) 면접 이후 예정
∘ 채용예정일: 2017. 07. 01.(토)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문의처
∘ 응시원서 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
※ 김해시 가락로94번길 7 김해중앙상가빌딩 4층
- E-Mail 접수: knry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