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취업게시판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추가) 채용 공고

  • 조회수 1030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7.06.22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채용 공고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수탁 운영하는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인재(신입 및 경력직)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 06. 22.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부서

직급

인원

기간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

1

◦ 2017. 07. 01 ~ 2019. 06. 30

계약연장 가능

 

2. 채용분야 주요업무

분야

주요업무

연구기획

실무

연구원

• 주민협의체 운영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 도시재생 관련 모니터링 및 홍보

• 주민교육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

•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홈페이지 운영관리

• 홍보(포스터, UCC, 사생대회책자발간 등 1년 성과 보고서 작성

• 도시재생 자원 네트워크(도시재생소식지 발간관리

• 문서관리 및 센터 내 각종 비품 관리

 

3. 보수 수준

∘ 연구원 기본급 월 1,952,400원 외 기타 수당

※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수당 지급

(수당의 종류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초과근무수당명절휴가비가족수당)

 

4. 응시자격

직급

자격기준

공통요건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구원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있는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도시계획도시공학건축학과사회학과관광학과 등 유사학과

※ 관련분야 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개발마을 만들기 등 유사분야

※ 기타 관련 유사분야 지역개발사업

자격기준 판정 시 관련분야는 100% 경력인정기타 관련 유사분야는 50% 경력인정

※ 우대사항공고일(2017. 06. 22.)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5. 시험방법 및 일정

시험방법

∘ 서류전형 : 1차 서류심사 합격여부를 결정하며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종합평가

일정

∘ 모집공고: 2017. 06. 22.() ~ 2017. 06. 28.(), 7일간

∘ 원서접수: 2017. 06. 26.() ~ 2017. 06. 28.(까지(09:00~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합격자 개별 연락): 2017. 06. 29(예정

※ 면접장소 및 시간 통보

∘ 면접심사: 2017. 06. 30.(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합격자 개별 연락): 2017. 06. 30.(면접 이후 예정

∘ 채용예정일: 2017. 07. 01.()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문의처

∘ 응시원서 접수

우편 및 방문 접수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

※ 김해시 가락로94번길 김해중앙상가빌딩 4

- E-Mail 접수: knry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