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취업게시판

진안군 일반임기제공무원(디자인 7급상당) 시행계획 공고(~7.4)

  • 조회수 806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7.06.22

진안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78호

 

2017년도 진안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15일
진안군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시간

근무예정부서

디 자 인

지방시설주사보(일반임기제)

1명

2년

주 40시간

전략산업과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상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제31조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3. 채용분야 직무내용

채용분야

담당업무

채용인원

채용직급

디자인

 ㅇ 공공, 시각, 산업디자인 등 디자인 전반 기획, 관리
 ㅇ 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발굴
 ㅇ 브랜드 육성 및 지적재산권 관리
 ㅇ 타부서 디자인 사업 자문 및 지원

1명

일반임기제
(7급상당)

 

4. 보    수

채용분야

연봉액

산출기초

비고

디 자 인

40,657천원

임기제공무원 7급(상당)의 기준연봉 하한액

 

 

5. 임용자격기준

  ㅇ 공통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자격기준(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구분

자격요건

경력요건
(하나 이상 해당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관련학위
    ▷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등 디자인 관련 학과
       (학과명칭은 다르나 전공과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에 대하여 소속 단과 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동일계통의 관련학과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이를 인정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연구소에서의 디자인분야 근무경력

  ㅇ 거주지 제한 : 제한 없음

 

6. 보수 및 근무조건

임용분야

연봉액

산출기초

비고

디 자 인

40,657천원

임기제공무원 7급(상당)의 기준연봉 하한액

주40시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7. 시험방법 

  ㅇ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ㅇ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업무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8. 시험일정

공   고

원서접수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비 고

''17. 6. 15.
 ~  6. 26.

''17. 6. 30.
 ~  7. 4.

''17. 7월중
(별도공지)

''17. 7월중
(별도공지)

''17. 7월중
(별도공지)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9.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ㅇ 교부 및 접수기간 : 2017. 6. 30. ~ 2017. 7. 4.(3일간)

  ㅇ 교부 및 접 수 처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 063-430-2243)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

    *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내에 한하며, 단체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10. 응시자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본인 자필로 작성)(별지서식)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진안군 수입증지 첨부)

  ㅇ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별지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ㅇ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지서식)

  ㅇ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직인 및 확인자 연락처 기재

  ㅇ 주민등록초본(남성만 해당, 병역사항 포함)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ㅇ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별지서식)

 

11.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와 응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ㅇ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사항을 진안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063-430-2243)

    - 업무관련 문의 : 진안군청 전략산업과(☎063-430-2951)